<취저임금 & 주휴수당 보러가기>
2021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보러가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보다 130원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시작된 이래 198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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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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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발생
(단 40시간이 초과 될 경우 40시간까지만 계산)
-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했을 때 발생
- 계속 출근일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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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때
- 계약한 날 결근을 했을 때
-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을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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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일급 = 8,720원[시급] x 8시간[근무시간] = 69,760원
주급 = [8,720원 x 40시간] + 69,760원[일급] = 418,560원
(주 40시간 근무 했지만 15시간 이상이고 만근 했으므로 일급의 주휴수당 69,760원이 발생하여 40시간에
해당하는 418,560원이 된다)
* 주휴수당 지급 위반 처벌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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