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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적끄적

#2021년 부터 바뀌는 것들 #1

by koziel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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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병사 월급 

 

2020년 대비 병사 월급 12.5% 인상

이병: 459,100

일병: 496,900

상병: 549,200

병장: 608,500

 

*2021년 2월부터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이는 모두 현역대상

문신도 예외없이 현역대상


2.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로 개편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총 10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신용등급제에서는 등급 간의 이동이 어렵고,

등급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기에

금융위원회는 등급제를 없애고 점수제를 도입

1~1000점으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신용점수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20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 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 100만 원

2차 위반 - 200만 원

3차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최저임금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130원 인상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2020년에 비해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5.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분리 지급은 기존에 시행 중인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에

"중위 소득 45% 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거리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거나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분리지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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