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병사 월급
2020년 대비 병사 월급 12.5% 인상
이병: 459,100
일병: 496,900
상병: 549,200
병장: 608,500
*2021년 2월부터
학력과 상관없이 신체등급 1~3급인 이는 모두 현역대상
문신도 예외없이 현역대상
2. 신용등급제 폐지.. 신용점수제로 개편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총 10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신용등급제에서는 등급 간의 이동이 어렵고,
등급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기에
금융위원회는 등급제를 없애고 점수제를 도입
1~1000점으로 구성되어 사용되는 신용점수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20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 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 100만 원
2차 위반 - 200만 원
3차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최저임금 인상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130원 인상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2020년에 비해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5.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분리 지급은 기존에 시행 중인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에
"중위 소득 45% 이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거리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거나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분리지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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