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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휴수당 계산법
<취저임금 &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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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보다 130원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시작된 이래 198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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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가정하였을 때 최저임금으로 한 월급
소정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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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근로자가 1주일 만근을 하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부여된 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 주 40시간 근무 : 8,720원 x 8시간 x 69,760원
- 주 40시간 미만 근무 : (근무시간. 주 40시간) x 8시간 x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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